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사장님들 주목,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 제외 대상: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등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허용
  •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 산출
  • 2027년 1월 1일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교환거래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기축가상자산: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등
  • 기축가상자산 가액 산정: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거래가액 또는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

세액 계산방법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 ② – ③) × ④

  • 총수입금액: 양도,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취득가액 + 부대비용 (양도가액의 최대 50% 필요경비 의제 가능)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0%

신고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발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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