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핵심 정보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1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 [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 : 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https://www.nts.go.kr/) )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서식 다운로드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공익법인 등 지정추천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로 지정추천하며,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신청시 구비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⑧ 제출

신청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방문/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서식 다운로드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유의사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음해 10.10.까지 재지정신청하고 12.31. 재정경제부 지정·고시되어야 신청한 해의 1.1.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의무사항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

공익법인 추천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서식 다운로드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1 공익법인등 (추천, 명칭면경)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63호의5
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다운로드 → 별지 제63호의6
3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

원문 보기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97&cntntsId=8647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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