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소득자료 성실 제출 시 혜택과 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 소득자료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적용요건 : 제출기한 이내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전자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적용기간 : ‘21.11.11.∼’26.12.31.
공제금액 : 용역제공자 인원수 × 500원(‘24.12.31.제출분까지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최소 1만원 공제)
공제방법 :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가산세 대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납부 :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 기타소득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는 ‘24.12.31.까지 유예, ‘25.1.1.이후 지급분부터 미제출 가산세 부과
과태료 대상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인원수의 5% 초과시 적용)
과태료 부과 : 미제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됨
전부 미제출 : 건별 20만원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른 제출 : 건별 10만원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991&cntntsId=23904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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