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을 안내합니다.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지만,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김국세는 4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수지분으로 과세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 수 0채). 단, 주택별로 김국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주택이 있거나 부산과 대구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김국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5년 세액비교)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세율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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