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05.06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
|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www.mssmiv.com/portal/Main) |
| 문의처 |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6.04.20 ~ 2026.05.06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