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정부지원사업 452건 매일 업데이트 — 우리 동네 지원금 확인하기
고용부

[공고]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sjcommunity · · 댓글 0

Table of Contents

사업 안내

제목 :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구분 : 공고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7975

담당자 : 백우림

등록일 : 2026-04-20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 방법에 맞추어 전문강사가 출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기간 : 연중 상시

너무 이른 신청이나 임박한 신청은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교육 한 달 전에 맞춰 접수해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진행 가능

– 희망일 지정 가능하며, 교육일 기준 12.4.(금) 교육까지 접수

(일정 확정 후 접수 요청드리며, 혼선을 줄이기위해 접수 후 일정 변경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신청대상 :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 지원

교육비 : 중소기업은 무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유료(200,000원/H)

교육방법 : ①집합교육/ ②실시간 화상교육 中 선택 (작년과 달리, 동영상 강의는 미운영)

– 집합교육 시, 신청 사업장에서 교육진행

–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강의는 2시간 이상 신청 필수

수료사업장 특전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 제작 및 증정

교육지원 및 특전은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

신청방법 : keli.kr > 교육플랫폼 > 현장지원 교육 > 기관/기업 > 직장 내 괴롭힘 선택 후 접수

교육실시 확인 후, 증빙 발급 (실시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 필수이며, 실시 방법은 첨부파일 붙임 참고)

교육문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 (031-760-7772,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안내문 참고

첨부

붙임1 [안내문] 26년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장 강사지원 교육안내서.pdf 다운로드 →

붙임2 (공공부문)[안내문] 26년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장 강사지원 교육안내서.pdf 다운로드 →

붙임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현장지원과정 홍보 포스터.pdf 다운로드 →

이전글 2026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평가』기관 선정 재공고

다음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무료 공개 화상교육 실시 안내

목록

공식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401038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JOIN SAJANGNARA

지금 바로 사장나라에 함께하세요

500만 사장님들의 생생한 이야기, 회원이 되시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