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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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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제목 :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등록일 : 2026-02-13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 정치환

전화번호 : 044-202-7534

1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첨부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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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0740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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