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 추가 지정 공지
사업 안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 : 사단법인한국창업보육협회
지정기간 : 2025년~2029년 (5년)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58833&parentSeq=1058833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