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사업 안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57222&parentSeq=105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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