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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참석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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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다음 당사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취소처분의 예정자로서 ‘성능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참석 요청’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시송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56572&parentSeq=1056572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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