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04.27 ~ 2026.05.15 |
| 사업개요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
| 문의처 |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 2026.04.27 ~ 2026.05.15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관내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 80%지원
– 실 당 최대 300,000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