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신청기간 | 2026.04.23 ~ 2026.05.08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6.04.23 ~
2026.05.08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사업신청 방법
팩스, 이메일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