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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소득자료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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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직접작성 제출
    • 매월 10일 원천세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소득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제출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직접작성 제출
  • 우편·방문(서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소득자료 제출안내 → 주요서식에서 다운로드 작성 우편·방문 제출

소득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신청 취하 → 부인신청
  •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 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990&cntntsId=239045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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