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사장님들 주목,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단계별 절차
1
사전상담(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확인신청: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 제출서류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1&cntntsId=808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