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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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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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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

1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은닉재산 신고하기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85&cntntsId=8097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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