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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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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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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하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입니다.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 사업자가 ①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함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접수 시 지급명세서 등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서울) : 02-2114-3073

중부청(경기·강원) : 031-888-4885

인천청(인천·경기) : 032-718-6393

대전청(대전·충청) : 042-615-2603

광주청(광주·전라) : 062-236-7457

대구청(대구·경북) : 053-661-7457

부산청(부산·경남) : 051-750-7493

국민신문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신고내용 작성시 주의사항(중요)

⌈민원내용⌋ 작성란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에 민원내용을 작성하며, 화면 하단의 피신고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통장 등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사례1, 2〉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게 지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례1급여 1백만원 중 비과세소득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지급명세서 90만원 ≠ 입금 1백만원)

사례2사업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3만3천원 원천징수한 경우(지급명세서 1백만원 ≠ 입금 96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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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하기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소득

접수결과확인 · 취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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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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