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 기준시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료 증가율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10년) 이상 임대
과세특례 내용
세액감면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8&cntntsId=7680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