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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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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 A주택: 150,000,000원, 500,000원, 01.01.~12.31., 69㎡, 4억
  • B주택: 100,000,000원, -, 01.01.~12.31., 65㎡, 2.5억
  • C주택: 350,000,000원, 600,000원, 01.01.~12.31., 109㎡, 6억

주택별 수입금액

  • A주택: 간주임대료 2,790,000원, 월세 6,000,000원, 합계 8,790,000원
  • B주택: 간주임대료 1,860,000원, 월세 -, 합계 1,860,000원
  • C주택: 간주임대료 930,000원, 월세 7,200,000원, 합계 8,130,000원
  • 합계: 18,780,000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 A주택: 수입금액 8,790,000원, 필요경비 3,744,540원, 소득금액 5,045,460원
  • B주택: 수입금액 1,860,000원, 필요경비 792,360원, 소득금액 1,067,640원
  • C주택: 수입금액 8,130,000원, 필요경비 3,463,380원, 소득금액 4,666,620원
  • 합계: 수입금액 18,780,000원, 필요경비 8,000,280원, 소득금액 10,779,720원

결정세액 계산

  • 소득금액(①): 10,779,720원
  • 소득공제(②): 1,500,000원
  • 과세표준(①-②): 9,279,720원
  • 산출세액(③): 556,783원
  • 세액감면(④): 157,874원
  • 세액공제(⑤): 70,000원
  • 결정세액(③-④-⑤): 328,909원
  • 농특세(⑥): 31,575원

CASE 2) 분리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 A주택: 150,000,000원, 500,000원, 01.01.~12.31., 69㎡, 4억
  • B주택: 100,000,000원, -, 01.01.~12.31., 65㎡, 2.5억
  • C주택: 350,000,000원, 600,000원, 01.01.~12.31., 109㎡, 6억

주택별 수입금액

  • A주택: 간주임대료 2,790,000원, 월세 6,000,000원, 합계 8,790,000원
  • B주택: 간주임대료 1,860,000원, 월세 -, 합계 1,860,000원
  • C주택: 간주임대료 930,000원, 월세 7,200,000원, 합계 8,130,000원
  • 합계: 18,780,000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 A주택: 수입금액 8,790,000원, 필요경비 5,274,000원, 공제금액 1,872,204원, 소득금액 1,643,796원
  • B주택: 수입금액 1,860,000원, 필요경비 1,116,000원, 공제금액 396,166원, 소득금액 347,834원
  • C주택: 수입금액 8,130,000원, 필요경비 4,065,000원, 공제금액 865,815원, 소득금액 3,199,185원
  • 합계: 수입금액 18,780,000원, 필요경비 10,455,000원, 공제금액 3,134,185원, 소득금액 5,190,815원
필요경비: 등록주택인 A와 B는 60%, 미등록 주택인 C는 50% 적용
공제금액: 4백만원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 2백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결정세액 계산

  • 소득금액(①): 5,190,815원
  • 산출세액(②): 726,714원
  • 감면세액(③): 139,414원
  • 결정세액(②-③): 587,300원
  • 농특세(④): 27,883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발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4&cntntsId=7685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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