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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sjcommunity · · 댓글 0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을 안내합니다.

주택 수 확인 방법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지만,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12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사례

김국세는 4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수지분으로 과세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 수 0채). 단, 주택별로 김국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주택이 있거나 부산과 대구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김국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5년 세액비교)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없음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세율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백만원) 우대가 적용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원문 보기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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