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월말까지
- 종교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 종교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3월 10일까지
-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7&cntntsId=7692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