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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sjcommunity · · 댓글 0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신청 자격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조건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적용
  •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관련 서식

  • 공익법인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별지 제22호 다운로드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별지 제25호의4 다운로드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 다운로드 →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별지 제26호의3 다운로드 →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별지 제32호 부표2 다운로드 →
  • 해당 공익법인등 설립허가서 및 정관 – 2~5번 서류는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등 공시 이행시 제출하였을 경우 생략 가능. 6번 서류는 최초 신고시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고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13&cntntsId=238948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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