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신청대상
-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전상담’ 검색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신청
- 우편: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방문접수
신청서식: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제1호(사전상담 신청서) 및 제1호의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사전상담 활용혜택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를 이용하여 그 답변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상담사례
Q 주식회사 A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B에, 지난 해 ㈜C에서 퇴직한 직원 김공익이 이사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김공익은 공익법인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A와 ㈜C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A 김공익은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퇴직 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공익이 ㈜C의 임원이었다면 퇴직 후 3년(5년)까지 상증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퇴직임원은 퇴직 후 3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Q 공익법인 G의 출연설립자 주식회사 E의 상무 김국세가 퇴임 후 같은 해에 공익법인 G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김국세는 공익법인 G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A 김국세는 출연자(출연법인)의 사용인(퇴직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사용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45&cntntsId=239030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