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의무자 :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소득법§164의 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물적시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 고문 · 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
주의 :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자를 말함
제출기한 및 주기
- 제출기한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주기 : ‘24.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가산세율 (‘21.7월~): 지연제출 0.125%, 미제출 0.25%,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제출면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매월) 모두 제출 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소득법§16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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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77&cntntsId=239031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