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단순상담 및 세무관련고충 민원처리안내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법 단순 상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세법 단순 상담 안내
세법에 대한 단순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즉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법 단순 상담 납세서비스
전화상담 : Tel. 126 (세법상담 ②)
인터넷상담 : www.hometax.go.kr에 접속(상담/제보) 유사사례 검색 가능하며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신속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방문상담 : 제주 서귀포 서로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세무관련 고충민원 처리 안내
세무관련 고충민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상담 : Tel. 126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③) → 가까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상담
방문상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28&cntntsId=7825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