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 |
|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harus.gjep.or.kr/harus/login/index.jsp) |
| 문의처 |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광주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