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사업(해외 인증심사비) 통합 공고
📂 기술
📋 사업 정보
| 소관부처·지자체 | 보건복지부 |
|---|---|
| 사업수행기관 |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04.24 ~ 2026.04.29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
|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산업지원부 070-4837-5900 / [email protected] |
📌 사업개요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사업의 주관기관인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사업(해외 인증심사비)」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년도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국내(전국)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과제 기간 내 의료기기 국제인증 심사신청 기업
☞ 의료기기 국제(해외) 제품 인허가 수수료(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유럽 MDR 및 IVDR, 미국 FDA, 중국 NMPA, 동남아 의료기기 인증 등 해외 국가별 의료기기 획득을 위한 인허가 심사 및 등록 수수료 지원
– 유럽의 경우 MDD→ MDR 전환 심사비용 가능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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