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2026.04.15 ~ 2026.05.01 |
|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 |
|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www.seis.or.kr/mainPage.do)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구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6.04.15 ~ 2026.05.01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함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구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