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정부지원사업 452건 매일 업데이트 — 우리 동네 지원금 확인하기
전북

[전북] 2026년 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sjcommunity · · 댓글 0

✅ 핵심 정보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4.15 ~ 2026.04.29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www.seis.or.kr/mainPage.do)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1, 9352, 9353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6.04.15 ~ 2026.04.29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1, 9352, 9353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1p 참조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원문 보기: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14&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1065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JOIN SAJANGNARA

지금 바로 사장나라에 함께하세요

500만 사장님들의 생생한 이야기, 회원이 되시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