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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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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법§164의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
  • 예: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인적용역 업종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우측상단(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 기타인적용역자(940909)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법§127①, 소득령§184①)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제출기한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31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가산세

  •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가산세율: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 ‘23.1.1.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

제출면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 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제출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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