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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변경 공고

sjcommunity · · 댓글 0
핵심 정보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4.20 ~ 2026.05.05
사업개요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www.seis.or.kr/mainPage.do)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4.20 ~

2026.05.05

사업개요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www.seis.or.kr/mainPage.do)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원문 보기: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7&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1304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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