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공익법인을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정대상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1 + 3n)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는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익회계사수에 110점을 곱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3&cntntsId=238944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