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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sjcommunity · · 댓글 0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공익법인을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1 + 3n)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는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익회계사수에 110점을 곱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1지정 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은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지정감사인 예정통지: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4지정감사인 확정통지: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까지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5감사계약 체결: 지정된 공익법인과 회계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3&cntntsId=238944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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