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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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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자 : 유승용

교섭요구일 : 2026년 1월 5일

조합원수 : 60명

공고기간 : 2026. 1. 14. ~ 1. 19.

붙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끝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64811&parentSeq=1064811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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