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사업 안내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57418&parentSeq=1057418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