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인출 포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 과세 금액은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및 면제 신청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1&cntntsId=23893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