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신고포상금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1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위장가맹점’ 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신고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로서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신고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탈세 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온라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신고포상금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
포상금 : 건당 10만원(소득세 등 22% 원천징수 후 78천원 지급).
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⑤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③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및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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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