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 핵심 정보
|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 [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신청대상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①연구·인력개발비 |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제출서류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첨부서류 :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심사 내용 및 방법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전화·서면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보안 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담당
국세청 (본 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923∼4
서울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2114-3033∼40
중부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718-6494∼6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광주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7486
대구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661-7486∼7
부산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작성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안내: http://www.e-note.or.kr/introduction/noteIntro.do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http://www.e-note.or.kr/education/online/movieList.do
연구노트 제작템플릿(체크리스트): http://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