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는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됩니다.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전달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 전달 완료 시기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물이 거래상대방에 도달한 시점,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원본파일이 이메일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발급 | 좌동 |
|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및 보관 |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시스템 이용 | 수동 |
| 수신방법 | 이메일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 |
| 불이익 | 미발급: 공급가액의 2%(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0.3%) | 좌동 |
|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추진배경
-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라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경제의 디지털화: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0&cntntsId=778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