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사업 안내
K-스타트업 센터 사업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58037&parentSeq=1058037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