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 주택 수: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보증금 등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장부신고 및 추계신고 방식이 있으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3.1%)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 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
| 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 | 추계과세 시 적용 |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 건설비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2025년 귀속)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임대기간 |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
| A주택 | 150,000,000 | 1,000,000 | 01.01.~12.31. | 69 | 4억 |
| B주택 | 100,000,000 | – | 01.01.~12.31. | 65 | 2.5억 |
| C주택 | 350,000,000 | 1,300,000 | 01.01.~12.31. | 109 | 6억 |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
|---|---|---|---|
| A주택 | 400,000,000 | 1,200,000 | 甲 단독소유 |
| B주택 | 500,000,000 | – | 50 : 50 |
| C주택 | 30,000,000 | 1,300,000 | 30 : 70 |
| D주택 | 170,000,000 | – | 10 : 90 |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