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신고 및 추계신고 방식이 있으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
| 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 | 추계과세 시 적용 |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 건설비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임대기간 |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
| A주택 | 150,000,000 | 1,000,000 | 01.01.~12.31. | 69 | 4억 |
| B주택 | 100,000,000 | – | 01.01.~12.31. | 65 | 2.5억 |
| C주택 | 350,000,000 | 1,300,000 | 01.01.~12.31. | 109 | 6억 |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
|---|---|---|---|
| A주택 | 400,000,000 | 1,200,000 | 甲 단독소유 |
| B주택 | 500,000,000 | – | 50 : 50 |
| C주택 | 30,000,000 | 1,300,000 | 30 : 70 |
| D주택 | 170,000,000 | – | 10 : 90 |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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