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제3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 알림
사업 안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56949&parentSeq=1056949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