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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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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 사업 정보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 사업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bizinfo.go.kr)
원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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