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영
📋 사업 정보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부 |
|---|---|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
📌 사업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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