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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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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는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됩니다.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전달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 전달 완료 시기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물이 거래상대방에 도달한 시점,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원본파일이 이메일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및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시스템 이용 수동
수신방법 이메일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불이익 미발급: 공급가액의 2%(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0.3%) 좌동
서명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추진배경

  •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라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경제의 디지털화: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0&cntntsId=7786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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