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신청기간 | 2026.04.15 ~ 2026.05.15 |
| 사업개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증기업(기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10건 이하 – 신청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43, 1634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 2026.04.15 ~ 2026.05.15
사업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증기업(기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10건 이하
– 신청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을 대상으로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적용하는 초기 시공 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43, 1634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