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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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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업 정보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2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15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공식 출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bizinfo.go.kr)
원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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