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
✅ 핵심 정보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신청기간 | 2026.04.21 ~ 2026.05.11 |
| 사업개요 | 2026년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5호,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21075&ancmPrg=ancmIng) |
| 문의처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AI기계로봇실 053-718-8727, 8469, 8276 / [email protected] (기획의도) 피지컬 AI PD 053-718-8381, [email protected]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22p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안내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 2026.04.21 ~ 2026.05.11
사업개요
2026년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5호,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명장, 제조기업, AI기업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 (지원대상 업종)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자(반도체ㆍ디스플레이 포함), 바이오ㆍ화학, 방산, 뿌리, 섬유, 기타 (10대 분야별 3개 내외 선정)
☞ 제조기업과 AI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 명장의 암묵지가 담긴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ㆍ정제하고, 이를 활용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데이터셋 검증 지원
– (데이터 디지털화) 암묵지가 담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학습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제
– (AI 모델 개발)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
– (AI 검증) AI가 제조 명장의 판단을 구현할 수 있는지 비교ㆍ검증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AI기계로봇실 053-718-8727, 8469, 8276 / [email protected] (기획의도) 피지컬 AI PD 053-718-8381, [email protected]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22p참조
공식 출처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