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사업 안내
제목 : 민간자격 등록폐지
구분 : 공고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 044-202-7297
담당자 : 정리사
등록일 : 2026-04-16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고용노동부).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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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400902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