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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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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이번에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의무이행 대상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단, 종교법인 제외)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 유치원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 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4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5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7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8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9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2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3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5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6법인이 해산한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1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3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
4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공식 출처

기관: 국세청
원문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94&cntntsId=7757

※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KOGL)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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